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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OFFICES OF JAE HO L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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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3-381-3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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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및 미국 California주에서 모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재호 변호사가 이민법 및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민법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직원에 대한 비자(L-1, E Employee), 취업비자 (H-1B), 투자 비자 (E-2 Investor), 투자이민(EB-5), 취업이민(EB-2, EB-3)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. 특히, 스폰서 회사 없이도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B-1 및 EB-2 NIW에 대하여 수많은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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